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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너구리11833
잘생긴너구리1183323.12.18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좀 드릴게요

제가 올해 23년 12월 22일 기준으로 퇴사를 합니다

1년 근무했고요 중도퇴사자라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안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12월 26일이나

1월 초에 계약직으로 한달정도 일을하기로 했습니다 4대보험 드는곳에서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12월 26일에 바로 입사후 한달 뒤 퇴사와

1월초 입사후 한달뒤 퇴사와 방법이 다른가요?

2.아니면 둘다 내년 5월에 제가따로 연말정산해야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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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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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2.26에 입사한다면 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2.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이전에 퇴사하거나 내년 초에 입사한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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