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퇴사 후 23년도 1월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싶어요,
보통은 재취업에 들어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22년도 잠시 쉬고 23년도에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라서
연말정산을 현재 재직하는 회사에서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2년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정산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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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12말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2022년도에 퇴사를 한 퇴사자이므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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