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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야
짱구야23.02.23

22년도 퇴사 후 23년도 1월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싶어요,

보통은 재취업에 들어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22년도 잠시 쉬고 23년도에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라서

연말정산을 현재 재직하는 회사에서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2년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정산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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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12말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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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2022년도에 퇴사를 한 퇴사자이므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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