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3+3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다고 들은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아내의 출산휴가는 10.1부터 시작이고 1.1종료됩니다. 그럼 아내의 육아휴직은 1.1부터 시작되는데
3+3육아휴직제도는 남편과 아내가 순차적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남편이 10월에 육아휴직을 쓰고 아내가 1월케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3에 해당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올해 1월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상기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