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남편과 함께 육아휴직 3+3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미 쌍둥이 임신으로 첫째에 대해 산전 육아휴직 중이고 아이를 낳으면 12~3월까지 출산휴가 후 다시 육아휴직을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은 1~6월까지 첫째에 대해 육아휴직 후 7~12월 둘째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4월부터 6월, 7~9월까진 3+3육아휴직이 가능한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남편이 1월에 둘째에 대해 육아휴직 후 제가 출산휴가가 끝나고 둘째 육아휴직을 3개월 하고, 이어서 남편과 제가 7월에 첫째 육아휴직을 동시에 내는 것으로 해도 되는 걸까요?(쌍둥이라 3+3 육아휴직을 2번 내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주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의 근로를 해도 괜찮은가요?
모쪼록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