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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영양13622.03.03

남편육아휴가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이번에 제가(남편)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합니다.

질문은 부부 합산 2회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것이니 아니면 각각 2회로 나누어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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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찬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 입니다.

    각각 사용 횟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가장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서는 현재 휴직제도 및 다니고 계시는

    사업체의 휴직 규정 등을 비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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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정부가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모의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때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통상 남편1회, 아내 1회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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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각각 나누어서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회사마다 내규가 다르기때문에 회사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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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가 각 2회씩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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