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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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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교육 8시간을 하면 정기교육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채용시 교육을 8시간 하고 정기교육도 반기별로 6시간 이상 따로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채용 시 교육과 정기교육은 각각 별도의 교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용 시 교육과 정기교육 모두 각각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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