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를 위한 교육일정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업무 능령 향상을 위해 외부 교육을 받게 할 예정인데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입니다. (2일정도 교육할 예정)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이랑 똑같이 8시간입니다. (외래강사를 모셔와 하는 교육으로, 총 16시간 교육을 받아야함)
여태껏 교육을 받게 했던 경험이 없어서, 교육을 별도로 하게 되면 교육비를 지급하거나,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나요?
교육일정은 스케줄링이 안된 상태고 평일에 할지 , 주말에 받게 할지 고민입니다. 보통 회사는 어떤 선택지를 쓰나요?
1. 평일에 할시 - 연차 , 월차를 쓰게하여 교육을 받게햐아하는지 ( 이럴 경우엔 교육비를 지급해야하나요?)
2. 근로 시간을 교육시간을 봐야하는건지 (급여는 똑같이)
3. 주말에 교육을 받게 하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교육비를 지급해야하는지
*주말에 하게 하면 추가수당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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