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유책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요구하는 부분이 아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