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카메라 속도가 60에서 50으로 줄어들은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과속카메라 단속구간이 자주 있는데요

언젠가부터 제한속도가 60km에서 50km로 줄었더라고요

이게 왜그런건지 궁금합니다

무슨 법률이 제정되어서 그런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감소와 도심부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여

      기존의 시속 60 킬로의 제한 속도를 50킬로로 개정하였으며,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40킬로에서 30킬로로 낮추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많은 비판이 있으며, 보행자 중심의 정책이지만 많은 과태료 등의

      부과로 인하여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제한 속도의 경우 편도 1차로 60 이내, 편도 2차로 80 이내 입니다.

      그러나 경찰청이 지정하는 노선이나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최고 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최고 속도 이내에서 사고의 위험성, 통행량등을 고려하여 제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 제한 속도를 30, 40, 50 등 낮추는 곳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추진되면서, 단속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