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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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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모의고사 질문!!!!!!!!!!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임대인이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서 갱신 거절 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 시킬 수 있다는 예시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가 갱신 거절 사유가 된다는데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에 거절 사유가 되는 이유가 임대차가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건데 실거주를 하는건 빌려주는게 아니라서 그런거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위 규정에 근거하는 것으로, 임대인 소유 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주를 하려는 경우까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