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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매미220
배고픈매미22021.05.26

공원 무연고 묘지 처리방법(증조부모님묘)

저희 증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묘지가 있는데요..

자식이 딸들 뿐이라 사실 30년 넘게 아무도 찾아가지 못해서 무연고 묘로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묘를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돈들여서 화장하고 납골묘로 바꾼다고 해서 이후에 누가 관리해줄 자식들도 없고해서요..

제가 알기엔 공원묘 같은경우는 법이 따로 없어 자체처리도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누구는 그냥 두라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런경우 어떻게 증조부모님 묘를 관리해야하는것이 맞는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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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이미 무연고 묘지로 되어 있는 묘지를 관리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관리할 의사가 없다면 아래와 같이 무연고 분묘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두면 되겠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무연분묘를 확인한 경우 그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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