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가 지역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
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연간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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