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연말정산에 국민연금등 보험료가 소득공제면 총소득에서 그 금액만큼 빠지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연말정산에 국민연금등 보험료가 소득공제항목에 뜨던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총소득에서 그 금액만큼 빠지나요?
종합소득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이고 매달 국민연금10만원내면
제소득은 연간 90만원이 되는건가요?
종합소득이 예를들어 연간 5천만원인데 소득공제 되는게 3천이면 전체 소득이 낮게 잡혀서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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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가 지역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
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연간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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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공제에 해당하여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에서 차감이 됩니다. 단, 소득금액 자체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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