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단기직(3개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정규 근로자인 경우 매월 수령하는
월급총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매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