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시점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신고 방법인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붘(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
지게 됩니다.
2) 개인이 사업자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
정산으로 소득세 신고의무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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