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준공허가후 사고가 발생하면 조치를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준공허가후 지하에서 작업을하다 작업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가 와서 응급조치를 하였고 현재 작업자는 의식을 차린 상태입니다 준공전에는 csi등록을 했지만 현 상황에서 조치 및 신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➀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➁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