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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빈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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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전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부의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사업개시전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부의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숨고)앱에서 컨택이 된글라인더 기사님이 오늘 일하던중 바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해야 한다고 수술비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9신고와 경찰에 사고신고는 해두었는데

사업장개시전이고 숨고라는 앱에서 연락이 된 기사님인데

보상은

내가 해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본인과실로 처리하라고 해야하는건지?

노동부에 신고해야 처리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의 말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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