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었잖아요. 결과는 별개로 선거법 위반에는 어떤것들이 있길래 1심 2심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이하에서는 선거 관계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에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판단을 한 것으로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서로 다른 사실인정을 하면서 무죄 선고가 되었습니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