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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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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었잖아요. 결과는 별개로 선거법 위반에는 어떤것들이 있길래 1심 2심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이하에서는 선거 관계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에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판단을 한 것으로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서로 다른 사실인정을 하면서 무죄 선고가 되었습니다.

    •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