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시 에 일 시작 오전 휴식시간 없고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오전 11시 30분 점심시간 시작해서 13시 일시작 휴식 시간없이 17시 까지 일 하고 퇴근 합니다.
회사에서 총 10시간 있어야 합니다.
합당한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므로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40분이고 근로시간이 8시간 20분이니 20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그에 합당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며, 총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 휴게시간에 쉴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하며
급여에서 공제된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체류시간이 10시간이면 법에 따라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오전에 10분씩
휴게시간이 30 ~ 40분이 있는것으로 보이고 점심시간도 1시간 30분이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길이에
대해서는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시간 근무 중 1시간 4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되고 있으므로 문제 없긴합니다.
주52시간 위반도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급여가 해당 근로시간에 맞게 지급되는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