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시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조회하여 소유자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고, 을구의 근저당 설정액을 체크합니다.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최소한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하다고 봅니다.
계약후 잔금을 지급하고 곧장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보증보험 회사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 것인데,
가입조건 중에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셔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라야 하며,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