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갑구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과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을구에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님의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상이면 안전한 전세물건이 아닙니다.
계약체결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임대차 목적물에 전세권을 설정등기하기도 합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부보하시는게 제일 안전한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여야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