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반듯한검은꼬리244
반듯한검은꼬리24422.12.13

전세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있나요?

집값이 떨어지는데 지금부터 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관한 노하우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갑구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과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을구에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님의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상이면 안전한 전세물건이 아닙니다.

    계약체결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임대차 목적물에 전세권을 설정등기하기도 합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부보하시는게 제일 안전한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여야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을 통해 대항력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권리의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그외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으로는 전세가가 시세의 적어도 70% 수준이 안되는 집을 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