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본가 방문 시 TV파손을 했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제가 피보험자이고 .. 본가(부모님) 방문 시 실수로 tv액정이 손상되었습니다.
등본상 분리되어 있어서 다른 세대인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이라서
가능한 것 같은데.. 약관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네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상 특별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가능한거죠?
필요한 서류는 뭐가 될까요?
보험
제가 피보험자이고 .. 본가(부모님) 방문 시 실수로 tv액정이 손상되었습니다.
등본상 분리되어 있어서 다른 세대인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이라서
가능한 것 같은데.. 약관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네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상 특별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가능한거죠?
필요한 서류는 뭐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