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내용이 이해가 안갑니다.....ㅠ
일배책으로 티비파손을 처리할경우 산식은
일배책 자부담이 2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부부가 둘다 일배책이있는경우
티비 손해액(수리비가)45만원이라하면
남편 일배책: 45-20 = 25만
와이프 일배책:45-20=25만
보상액은 25+25=50만원 손해액은 45만원이므로 45만원 지급!!
이득금지의 원칙때문에 손해액 이상 받을수 없고, 자부담 없이 무료로 처리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프로필보고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릴께요!!
완파된게 아니라면 부분감가는 고려하지 않고 수리비만 생각하심 됩니다.
수리가 불가능할경우 감가를 따져서 지급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