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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호아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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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식당에서 결제 한 경우

1. 점유이탈횡령는 알겠습니다.


2. 체크카드는 직불카드로 여신금융업법 위반인가요?


3. 사기죄성립 이거도 이해가 갑니다


2번 타인의 체크키드사용한건 무슨범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체크카드를 직불카드로 보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실한 타인의 신용, 직불카드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만약 위 카드를 음식점, 점포 등에서 사용한 경우 해당 점포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