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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끼리49
인자한코끼리4919.12.30

주운카드를 사용하면 어떤벌을 받나요?

우연히 걸어가다 길에서 체크카드를 주웠는데 주운 체크카드를 두세번 정도 결제를 요정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쓴건 없는데 카드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데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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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카드를 영득의 의사로 습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한,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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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실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되고 결제를 거절당했으므로 미수죄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분실 카드자체를 습득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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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운 체크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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