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카드를 영득의 의사로 습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한,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