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백화점, 각종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행사에 참여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받는 금전 또는 물품 등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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