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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2

5만 원이 넘는 경품에 당첨이 된다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품에 당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5만 원이 넘는 경품에 당첨이 된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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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0.1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일시/우발적인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없으나 초과 시에는 일반적으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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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백화점, 각종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행사에 참여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받는 금전 또는 물품 등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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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만원이 넘게 되면 22%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따로 당첨자가 세금을 신고하는것이 아니라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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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소득이 5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과세되는 것으로서

    2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소득합산신고 선택이 가능하고

    종합소득합산신고 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은 환급이나 납부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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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건당 5만원을 넘는 경우 소득 지급자는 소득자에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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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한다면 22%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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