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만 원이 넘는 경품에 당첨이 된다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품에 당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5만 원이 넘는 경품에 당첨이 된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일시/우발적인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없으나 초과 시에는 일반적으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백화점, 각종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행사에 참여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받는 금전 또는 물품 등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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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만원이 넘게 되면 22%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따로 당첨자가 세금을 신고하는것이 아니라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보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소득이 5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과세되는 것으로서

      2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소득합산신고 선택이 가능하고

      종합소득합산신고 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은 환급이나 납부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건당 5만원을 넘는 경우 소득 지급자는 소득자에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한다면 22%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