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양도소득세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가지런한오소니23
23.05.09
이벤트 주최 측에서 제세공과금 대신 납부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5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품에 대해서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벤트 주최 측에서 제세공과금 대신 납부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