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5.09

이벤트 주최 측에서 제세공과금 대신 납부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5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품에 대해서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벤트 주최 측에서 제세공과금 대신 납부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이벤트 등에 참가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경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를 차감공제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에 대한 소득세를 주최측에서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기타소득에 소득세도 포함되는 것으로 기타소득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큰 경우 환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본인이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타소득이 있다면 환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