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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
23.05.09

이벤트 주최 측에서 제세공과금 대신 납부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5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품에 대해서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벤트 주최 측에서 제세공과금 대신 납부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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