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이벤트 등에 참가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경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를 차감공제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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