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서 1주의 기준을 변경하면 변경시점의 주중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적으로 한주의 기산일은 월~일 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기산일을 토~금으로 변경한다고 했을 때
바뀌는 주간의 주중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예를들어
2024.6.10~2024.6.16 까지가 기존의 한주였다면
2024.6.22 일자를 기점으로
2024.6.22~2024.6.28 까지를 한주로 계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변경 이전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하나요?
월~일에 맞춰 52시간 관리를 해왔는데 변경을 하면 6.17~21 일의 근무시간은 무시하고
6.22부터 52시간 관리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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