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책정 기간은 매달 11일부터 익월 10일까지 입니다.
2월달로 예를 들어,
2/11(일) ~ 3/3(일)까지 교대근무를 하고, 3/4(월)부터 주전 근무를 하게될 경우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교대근무는 한달 209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대근무제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대 근무조에 따른 월급여 및 주간 근무에 따른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서 평균적으로 계산한 시간이고 교대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직종별 급여테이블을 따라가게 되지만
그런 테이블이 따로 없다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교대제일 때의 기본급 시급을 주전에서도 기본급 시급으로 하여
월 209시간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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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