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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밀잠자리8
외로운밀잠자리824.02.15

교대조에서 주전으로 넘어갈 경우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급여 책정 기간은 매달 11일부터 익월 10일까지 입니다.

2월달로 예를 들어,

2/11(일) ~ 3/3(일)까지 교대근무를 하고, 3/4(월)부터 주전 근무를 하게될 경우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교대근무는 한달 209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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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대근무제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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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대 근무조에 따른 월급여 및 주간 근무에 따른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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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서 평균적으로 계산한 시간이고 교대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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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직종별 급여테이블을 따라가게 되지만

    그런 테이블이 따로 없다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교대제일 때의 기본급 시급을 주전에서도 기본급 시급으로 하여

    월 209시간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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