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화,수는 8시간 근무중 1시간 휴게시간
목요일은 9시간 근무중 1시간 휴게시간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근무를 하게될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할때는
시급 * 7시간으로 계산하면될까요?
아니면 시급 * 7.25[(7+7+7+8)/4] 이렇게 일주일을 4일로 나눈 평균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당 근로시간/5*시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9 / 40 x 8로
계산하여 5.8시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 40 시간 x 8시간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시간*3일+8시간*1일)/40시간*8시간=5.8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5.8시간*통상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