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상속인인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어머니의 사망에 대한 사망신고서를
어머니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여 사망신고를
합니다.
이후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 등을 조회하여 상속인이 자녀 모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상속재산 명세, 상속인
상속 지분' 등을 기재하여 상속인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기재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등 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상속등기를 관련 서류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