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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통한강아지83
신통한강아지83
23.11.14

상속 유언 공증 받은 것으로 명의 이전이 가능 한가요?

어머님이 살아계실때 땅(논.밭)에 대해

딸 3명에게 공동으로 하면서 지분(세째딸80%, 첫째딸 10%., 둘째딸 10)을 공증

받았습니다.

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명의의

땅을 상속(명의변경) 받을려고 하는데

별도 서류없이 상속유언 공증받은것으로

등기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상속유언공증 서류외에 딸 3명의 별도의 서류를 받아서 명의변경 등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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