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언 공증 받은 것으로 명의 이전이 가능 한가요?
어머님이 살아계실때 땅(논.밭)에 대해
딸 3명에게 공동으로 하면서 지분(세째딸80%, 첫째딸 10%., 둘째딸 10)을 공증
받았습니다.
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명의의
땅을 상속(명의변경) 받을려고 하는데
별도 서류없이 상속유언 공증받은것으로
등기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상속유언공증 서류외에 딸 3명의 별도의 서류를 받아서 명의변경 등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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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에 규정된 사항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되, 다음 (1), (2)의 첨부정보를 각각 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및 제1호의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1)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①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제3자의 지정서(그 제3자의 인감증명 첨부),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심판서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4. 9. [등기예규 제1512호, 시행 2014. 4. 9.]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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