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유언 공증 받은 것으로 명의 이전이 가능 한가요?
어머님이 살아계실때 땅(논.밭)에 대해
딸 3명에게 공동으로 하면서 지분(세째딸80%, 첫째딸 10%., 둘째딸 10)을 공증
받았습니다.
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명의의
땅을 상속(명의변경) 받을려고 하는데
별도 서류없이 상속유언 공증받은것으로
등기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상속유언공증 서류외에 딸 3명의 별도의 서류를 받아서 명의변경 등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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