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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달팽이257
당당한달팽이25724.01.29

실업급여및 퇴직금질문입니다..

21년 4월 12일부터 24년 2월 10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첫 1년간 주6일(평일9시반 7시반 토요일12시 출근6시퇴근) 150만원받았습니다.

그후 1년간 200만원에 평일 유지 토요일만 9시반 5시퇴근했습니다.

그후 나머지 기간은 250만원받고 근무시간은 계속 유지했습니다.

점심 저녁은 사장님 카드로 해결했고 각각 1시간씩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입금을 제때주지않고 나눠서 줄때가 종종있어서

카드값을 못내 신용등급이 떨어질수 있다는 문자를 받고 이번에 퇴직의사를 보내었고 사장님은 알겠다하였습니다.

그후 직장 구하기가어려워져 마음이 변해 퇴직의사를 철회하였으나 사장님이 면접올사람이 있다고 일단 알겠다고하여서 계속 다닐수있을줄알았는데 면접본 사람을 채용했다고 그만 나와도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려몀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야할까요? 또한 대강 금액이 얼마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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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별도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이 자발적인 퇴사를 한 것으로 보여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더라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되고

    퇴직금은 고용주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에 근무년수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대략 600~700만원 가량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