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현금성 재산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한 이후에
부모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인 어머니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에게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시에 그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에
어머니가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더라도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어머니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