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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거위124
신통한거위12423.10.06

부모 자식에게 현금 증여 후 자식이 부모에게 현금 재증여

어머니가 자식인 저에게 5천만원 현금 증여 후 저는 증여 신고를 했습니다.

약 3주 후 어머니가 돈이 필요하여 제가 어머니에게 4천 7백만원 정도 드릴 시 어머니가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이럴 경우는 어머니, 저 각 증여 1회씩 사용한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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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 행위가 2번 있었으므로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 비과세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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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네 각각 증여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증여입니다.

    관련해서 질문자 분께서 말씀하시는데로 각 증여 1회씩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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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현금성 재산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한 이후에

    부모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인 어머니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에게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시에 그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에

    어머니가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더라도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어머니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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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어머니도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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