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이전에
새로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종전 증여재산가액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증여재산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합산ㅇ르 피하기 위해서는
종전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이 증여를 받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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