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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2.16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고, 언제 또 증여를 받을 수 있나요?

3년 전에 어머니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고,

분양권을 저한테 넘기면서 증여로 해서

증여 금액을 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경기가 좋지 않아 부모님에 돈을 증여로 받으려고 하는데,

1차 증여를 하고, 그 다음 증여는 언제 받아야 세금을 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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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는 10년당 1회 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10년이내 또 증여한다면, 10년간 발생한 증여와 함께 누진하여 세금을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의 증여를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전 증여가액이 합산되지 않으려면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지만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을 주기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증여받고나서 10년이 지난후에 증여를 받아야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년 전이니.... 3년까지 포함 하여 10년이 됩니다. 2020년에 증여를 받았으면 2030년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질문자님이 2013년 12월 16일에 어머님으로부터 금전을 5천만원 증여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증여공제 5천만원 적용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2023년 12월 16일에 어머님으로부터 금전을 5천만원 추가로 증여받았다면 증여공제 5천만원 적용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즉, 동일인으로부터 10년동안 5천만원 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되는 개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년전에 이미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7년동안 추가 증여받을 경우 공제되는 금액없이 전액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재산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이전에

    새로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종전 증여재산가액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증여재산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합산ㅇ르 피하기 위해서는

    종전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이 증여를 받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년이 지나야 다시 증여공제 한도가 리셋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님께는 5천만원 까지 10년의 기간 동안은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5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 받는 경우 추후 10년이 지나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