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조트 회원권 분양 계약서는 등기라서 부동산계약와 동일한가요?
리조트의 회원권을 시설관리비용만 내고 분양보조금과 연회비 면제로 계약을 했고, 법무비와 취등록세로 20만원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계약 당일에 취등록세와 법무비가 다 들어갔다고 하여, 그 비용은 못돌려받는다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계약서 상에는 소비자보호 규정에 의거 계약 및 입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약을 요청할 경우 전액 환불하되 해약이전까지 사용한 혜택 및 비용을 산출하여 공제 후 반환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1.여기서 취등록세와 법무비도 사용한 혜택 및 비용에 해당되는거라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인건가요?
2. 서면으로 해약을 요청할 경우라고 했는데 따로 서면으로 해약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적어서 내용증명 할 필요가 있을까요?
3. 전화로써 해약 요청을 했고, 취소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취소 확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카드 할부결제는 제가 카드회사로 결제취소요청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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