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도회원권 환불질의 (법적 조치)
콘도회원권을 10년 만기 전액환급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이제2년정도 남았는데요, 좀 알아보니 이 콘도가 재정적인 문제로 환급을 제대로 안해준다고 합니다. 법적인 조치를 미리 할만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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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환급조건이 되지 않고 10년만기에 환급이 가능하다면 그 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위 콘도 회원권 매매계약시에 계약서에 중도 해지 등이나 기타 환급 등의 조건 등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 중간에 법적 조치로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도측의 재정상태가 안 좋다면 가압류등 보전소송을 우선으로 하시고, 불안함을 느낀다면 내용증명등을 통해 기간 내 환급이 될 수 있도록 독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