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도회원권 환불질의 (법적 조치)
콘도회원권을 10년 만기 전액환급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이제2년정도 남았는데요, 좀 알아보니 이 콘도가 재정적인 문제로 환급을 제대로 안해준다고 합니다. 법적인 조치를 미리 할만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환급조건이 되지 않고 10년만기에 환급이 가능하다면 그 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위 콘도 회원권 매매계약시에 계약서에 중도 해지 등이나 기타 환급 등의 조건 등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 중간에 법적 조치로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도측의 재정상태가 안 좋다면 가압류등 보전소송을 우선으로 하시고, 불안함을 느낀다면 내용증명등을 통해 기간 내 환급이 될 수 있도록 독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