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 이후 소유권 등기에 대해 궁금한 점 있어요
부동산거래에서 잔금을 치룬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계약 해지 또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이미 토지 잔금까지 다받고 6개월 이상 지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던 시점에 매수인이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기에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하려고 합니다.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를 상환하면 다른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건지요.. 계약서에는 계약해지시 계약금 2배상환이라는조항도 적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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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진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까지 수취하였기에 계약의 완성으로 볼수 있으며 말씀하신것과 같이 계약금 두배 반환 한다고해서 해약 혹은 취소가 불가 합니다. 특히 해당 기간동안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다면 매수측에서 더욱 강력히 해약을 거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등기 등록은 하지않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취득세 납부 등의 일련의 행정적 신고가 수반 되었을것으로 추측되며 만에 하나 매수자 측에서 계약금 두배를 받은 채로 등기 등록을 해버리면 일은 더욱 꼬이게 되니 조심히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기술한대로 실질적으로 계약이 완성으로 볼수 있으니 해약 또는 취소를 원하시면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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