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잔금 이후 소유권 등기에 대해 궁금한 점 있어요
부동산거래에서 잔금을 치룬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계약 해지 또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이미 토지 잔금까지 다받고 6개월 이상 지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던 시점에 매수인이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기에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하려고 합니다.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를 상환하면 다른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건지요.. 계약서에는 계약해지시 계약금 2배상환이라는조항도 적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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