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권 반환청구 신청
2002년 일성콘도 회원권(779만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2022년 20년 만기가 되어서 회윈권반환청구를
만기일 한달전부터 가능하다고 하여 반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회사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반환청구일 10일이내로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회사에서 아무반응이 없어 물어보니 언제 반환금을
지급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데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채무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서면 등을 충분한 증거로 확보하신 후에 관련하여 반환금의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약정금 반환 청구의 소 등의 제기 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임의적인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가압류의 보전 조치 후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 두고, 그 당시 계약서 등의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라며, 가압류의 보전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회사측에서 반환금의 지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법적으로 강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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