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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처럼
이슬처럼22.06.22

콘도 회원권 반환청구 신청

2002년 일성콘도 회원권(779만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2022년 20년 만기가 되어서 회윈권반환청구를

만기일 한달전부터 가능하다고 하여 반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회사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반환청구일 10일이내로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회사에서 아무반응이 없어 물어보니 언제 반환금을

지급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데 ~~~~~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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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채무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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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서면 등을 충분한 증거로 확보하신 후에 관련하여 반환금의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약정금 반환 청구의 소 등의 제기 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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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임의적인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가압류의 보전 조치 후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 두고, 그 당시 계약서 등의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라며, 가압류의 보전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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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회사측에서 반환금의 지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법적으로 강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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