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추가로 지급명세서 제출도 해야 합니다.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12월에 폐업하셨다면 1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합니다. 12월에 폐업하셨으면 1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즉, 일용직근로자와 사용근로자 모두 1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