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폐업을 하려는데 어떤걸 신고해야할까요???
면세사업자입니다.
2020년12월31일로 폐업을 하려고합니다.
직원은 건강,연금,고용을 상실 처리하였어요.
사업장탈퇴 공단별로 하였구요
세무신고는
폐업신고 세무서에 하고
2월에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세무서에는 3가지만 하면 되겠지요???
다른 신고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말씀대로진행을 하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해야될 것이 있다면 만약에 인건비 신고를 한 내역이 있었다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세무서에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폐업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및 폐업 후 부가가치세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하신 경우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인건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추가로 지급명세서 제출도 해야 합니다.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12월에 폐업하셨다면 1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합니다. 12월에 폐업하셨으면 1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즉, 일용직근로자와 사용근로자 모두 1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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