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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안경곰293
매너있는안경곰29322.03.17

사업자 지위 변경에 따른 폐업신고 문의

개인사업자로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정부 허가(학원)으로 면세사업자가 됐습니다. 세무서에서 기존 사업자를 폐업처리하고

신규 면세 사업자로 내기를 권유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하는데,

1. 3월에 용역에 대해 비용이 나간게 있는데 폐업하기전에 용역에 대해서 부가세 및 지방세를 내고나서 폐업해야하는건가요?

2. 전년도 부가세 미신고상태인데(1천만원안됨) 이건 기한 후 신고 후에 폐업처리를 해야하나요?

3. 올해 부가세 신고는 1.1부터 - 폐업일까지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면되나요?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세금관련하여 진행해야하는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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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폐업하시고,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1~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과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폐업 전에 반드시 기한후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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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폐업하시게 되면 폐업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 정산하셔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3.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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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영업 중인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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