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정부 허가(학원)으로 면세사업자가 됐습니다. 세무서에서 기존 사업자를 폐업처리하고
신규 면세 사업자로 내기를 권유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하는데,
1. 3월에 용역에 대해 비용이 나간게 있는데 폐업하기전에 용역에 대해서 부가세 및 지방세를 내고나서 폐업해야하는건가요?
2. 전년도 부가세 미신고상태인데(1천만원안됨) 이건 기한 후 신고 후에 폐업처리를 해야하나요?
3. 올해 부가세 신고는 1.1부터 - 폐업일까지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면되나요?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세금관련하여 진행해야하는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