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도수가 없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들여올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kc인증까지 받아야 하는지인데 실제로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기기나 안전성이 직접적으로 문제 되는 전기제품과 달리 단순 플라스틱 안경테나 렌즈는 kc 강제 대상은 아닙니다. 대신 제품에 블루라이트 차단 성능을 표시하고 판매하려면 관련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 광고 표시 심의 같은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이나 관계 기관에서 소비자 안전 관련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성적서만으로 충분한지 여부는 수입 목적과 유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kc인증까지 의무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요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