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 경우 전세계약서 2개 작성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전세 보증금 1억8천만원입니다.
은행에서는 보증금을 1억8천이 아닌 1억6천만원으로 요구함
-대출을 받기 위해서 1억6천만원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 후 확정일자 습득이 필요
-HUG보증보험을 가입을 통해서 1억6천만원은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음
집주인은 1억6천으로 보증금을 낮출순 없다함
-1억6천만원 계약서 작성 후 은행에 제출하여 1억 대출을 진행
-나머지 차액 2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약서 + 서약서를 작성하여 보관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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