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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관박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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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증여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 증여 한도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자녀 증여 한도가 5천만원 (미성년자 경우 2천만원) 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성인되기 전에 2천만원 증여를 받고나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추가로 3천만원 해서 총 5천만원 까지

증여 공제한도가 인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성인되기 전까지 2천만원 받은거와 별개로 성인이 된 후 추가 5천만원 까지 공제가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공제하게 되며, 이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재산고에 5천만원을 적용하게 되는 데, 미성년자일때 공제된

    2천만원을 차감하고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자녀 증여공제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으로 미성년자일때 2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경우1. 성인이 된 후 추가로 증여받을때 당초 2천만원을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라면 3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경우2. 성인이 된 후 추가로 증여받을때 당초 2천만원을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 이후 증여라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2천만원 증여받고 성년이 된 이후 추가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일 부터 과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5천만원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전자의 내용대로 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은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와 10년간 합산재산을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성인이 되신 후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것입니다.

    1. 증여재산: 5천만원(성인되기 전 2천만원 + 성인된 후 3천만원)

    2.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2차 증여일 기준 성인이므로 5천만원 공제)

    따라서 성인이 된 후 추가증여는 3천만원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을 미성년자일때 증여받고 10년이내 또다시 증여를 받는다면 3천만원까지만 증여받아야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증여일~과거 10년 이내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