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에게 증여시 10년에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5천만원을 통장으로 이체하여 증여를 할려고 합니다
자녀통장에 5천을 이체한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까?
신고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yisoyeong/222222185456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인 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증여시기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증여재산가액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첨부서식이며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시 송금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첨부파일을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증 등을 스캔하거나 잘 보이게 사진찍어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증여하신 후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5천만원 이체확인증 및 이체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