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에게 증여시 10년에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5천만원을 통장으로 이체하여 증여를 할려고 합니다
자녀통장에 5천을 이체한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까?
신고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