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5세 2천만원 증여 -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적용
15세 2천만원 증여 -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적용
25세 5천만원 증여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적용
35세 5천만원 증여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적용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액만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