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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조용한두루미174
조용한두루미174

네트워크 마케팅 세금 감면방법이 궁금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3.3% 소득공제를 하는데

수입이 많아질 경우 세금감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본인 명의카드말고 가족 카드를 쓰는데 소득은 잡히고 지출이 없어서

이와같을 경우 세금 감면방법이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기준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외됐을 때 사업과 관련된 비용지출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타인 명의의 카드등으로 지출하신 금액들을 엑셀 등으로 정리해두셨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