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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개인사업자 세금혜택 문의드립니다!

현재 오픈을 준비중인 개인사업자인데요.

혹시 현금과 같이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쓰고 싶은데

어떤 지출을 이용해야 조금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아도 경비가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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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사업관련된 적격증빙이라면

    필요경비는 물론 부가세 공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등록 후 사용하면 바로 내려 받을 수 있으니 편리하기도 하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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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등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현금보다는 카드사용이 나으며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비용인정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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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의 경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을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더욱 편리하게 신고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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