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의 경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을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더욱 편리하게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