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향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장부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등 사업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기업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가사 관련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