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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아나콘다4524.03.16

개인사업자도 개인지출이많으면 세금감면혜택이있나요?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시작했는데 사업용지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있습니다

근데 그외에 사적인 개인소비(식비,쇼핑비등등)가 많을수록 나중에 세금면에서 이점이있나요?

사업자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하였는데 개인소비용으로 쓰는 카드도 등록했을때 이점이있나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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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향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장부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등 사업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기업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가사 관련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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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적인 사항은 원칙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지출이 사업과 연관된 것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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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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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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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이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가사경비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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