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개인지출이많으면 세금감면혜택이있나요?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시작했는데 사업용지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있습니다
근데 그외에 사적인 개인소비(식비,쇼핑비등등)가 많을수록 나중에 세금면에서 이점이있나요?
사업자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하였는데 개인소비용으로 쓰는 카드도 등록했을때 이점이있나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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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향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장부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등 사업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기업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가사 관련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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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적인 사항은 원칙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지출이 사업과 연관된 것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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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이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가사경비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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