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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올빼미300
털털한올빼미30023.10.14

일방통행길 역주행 자전거 비접촉 교통사고

일방통행길에서 주행중 시속20도 안되는속도

갑자기 우회전으로 역주행자전거가 들어옴

본인차늠 그전에 멈췄고 비접촉으로 자전거 운전하시는 분이 우회전 역주행 들어오기전 옆에 초등학생을

잠시보고 바로 우리차를 보고 급정거.

도로 턱이있어 브레이크를 잡으며 발을 닿아 멈추려고 하셨으나 뒤로넘어지심. 접촉은 하나도 없음.

놀라서 괜찮으시냐 하고 연락처 주고 받음.

후에 전화오셔서 경찰사건접수는 서로 복잡하고 힘드니 보험에 대인접수나 해달라고 얘기하심.

그래서 알아보겠다 하고 보험에 접수후 아무래도

찜찜하고해서 보험사담당자랑 얘기했는데

일단 본인이봐도 조금 애매하며 경찰에 사건접수해보라고하심. 추후 보험처리야 하면된다고.

보험지급중지후 자전거분에게 연락하니 병원에 입원을

이미 하셨다고 하심.(보험사에서 말하길 병원을 2군데갔다고 얘기하심. 처음에 간병원.두번째 간 병원에 입원) 저녁에 전화오셔서 본인도 경찰에 사건접수한다고 하심. 모두 하루동안 사고 당일에 일어난 일임


교통사고도 처음이고 이런 경우도 처음이라 제 과실이 큰가요?ㅠㅠ 제가 앞으로 대처 해야할 건 뭐일지ㅠㅠ

어떻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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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질문자님이 비 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비 접촉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차량 운행이 문제가 없었다면 손해 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역주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의 과실이 더 높은 사고입니다.

    조사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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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비접촉사고로 전후사정 도로 폭. 님과 자전거간 거리 님이 정차한 지점등을 보고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고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수 없어 과실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고처리결과에 따라 진행하게되어 님이 별도로 할것은 없고 경찰 조사를 받으신후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가해자 피해자와 사고조사내용으로 보험사가 과실여부를 판단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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