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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물총새189

튼실한물총새189

21.04.12

법인회생폐지로 인해 파산될 예정입니다.

4월9일자로 회생폐지가 결정되어졌습니다.

법원에서 4월26일경 파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기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4월26일 부로 해고가 되고 재 고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월급은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연차수당 관련해서 연말에 사용권고 받은 적이 8년동안 없었습니다.

이 경우 3년치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6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당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