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회생폐지로 인해 파산될 예정입니다.
4월9일자로 회생폐지가 결정되어졌습니다.
법원에서 4월26일경 파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기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4월26일 부로 해고가 되고 재 고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월급은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연차수당 관련해서 연말에 사용권고 받은 적이 8년동안 없었습니다.
이 경우 3년치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6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당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